'징역형 확정' 이재용, 현행법 기준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사퇴할 듯

2021.02.21 13:59:08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 '사회복지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사회복지법인 이사로서 결격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내달 중 이사회를 열고 이 부회장 퇴임과 후임 인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의 대표적인 복지재단으로 1982년 설립돼 자산 규모만 수조원에 달한다. 삼성서울병원과 삼성노블카운티 등을 운영하며 의료·노인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5월 전임 이사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사장직을 넘겨받았고 2018년 5월 두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삼성에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외에 삼성복지재단과 삼성문화재단, 호암재단 등 4개의 공익재단이 있다.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동생인 이서현 전 삼성물산 사장이 맡고 있고 삼성문화재단·호암재단 이사장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겸하고 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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