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前매니저 "수사의뢰 없는데 갑질 논란 무혐의?...신현준 주변인 일부 기소·수사중"(전문)

2021.01.22 17:34:40

 

갑질논란 무혐의 나올 수 없어...애초 수사의뢰도 안해

프로포폴 투약 의혹 등 수사 의뢰

신현준 주변인에 대한 수사 진행 중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배우 신현준의 전 매니저는 신현준씨의 갑질의혹 무혐의 처분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애당초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한 적이 없어 무혐의 처분 자체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또다른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주장했다.

 

신현준의 전 매니저 김광섭씨는 지난해 7월 신현준과 함께 일한 13년 동안 부당 대우, 임금 체불을 비롯해 각종 갑질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신현준이 10여 년 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폭로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신현준은 김씨가 주장한 모든 내용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김씨는 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근래 신현준이 내가 제기한 갑질 논란, 프로포폴 투약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고 하면서 마치 내가 제기한 폭로 내용이 허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난 신현준을 상대로 갑질 논란 자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없다"며 "따라서 신현준에 대한 갑질 논란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는 취지의 신현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한 사안은 내가 신현준에게 프로포폴 투약을 받은 병원을 소개한 바 없음에도 마치 신현준에게 병원을 소개했다고 한 신현준의 해명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소개를 하였다'는 표현이 명예를 훼손할만한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현준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신현준 주변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검찰은 내 주장을 사실로 인정해 (신현준 측근인) 이모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다"며 "김모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모욕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으며, 기타 관계인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신현준은 내가 폭로한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검찰에 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므로 향후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온 이후 내 입장을 다시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하 전 매니저 측 입장 전문

 

1. 본인은 과거 배우 신현준씨의 매니저로 일했던 김OO입니다. 근래 신현준씨는 본인이 제기한 갑질 논란, 프로포플 투약 논란과 관련하여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고 하면서 마치 본인이 제기한 폭로 내용이 허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① 갑질 논란 관련

 

본인은 신현준씨를 상대로 갑질 논란 자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신현준씨에 대한 갑질 논란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는 취지의 신현준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은 갑질 논란과 관련하여 신현준씨가 발표한 해명 내용 중에 본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사실이 여럿 있어 이를 문제 제기한 바는 있는데, 수사기관은 신현준씨가 아닌 주변의 다른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이라거나 본인의 인터뷰 내용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발표한 것으로서 본인을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을 뿐입니다.

 

② 프로포플 관련

 

본인은 과거 신현준씨의 프로포플 투약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는 있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고발장이 반려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본인이 수사를 의뢰한 사안은, 본인이 신현준씨에게 프로포플 투약을 받은 병원을 소개한 바 없음에도 마치 본인이 신현준씨에게 병원을 소개하였다고 한 신현준씨의 해명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소개를 하였다’는 표현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현준씨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을 뿐입니다.

 

2. 오히려 본인이 신현준씨로부터 과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폭로한 이후 신현준씨와 함께 일하거나 관련이 있던 몇몇 사람들이 신현준씨에 동조하여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신현준씨로부터 후배 로드매니저의 급여를 수령한 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신현준의 매니저임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한 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바 있어 본인은 이들 몇 몇 관계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제기한 바 있고, 이에 대해 검찰은 본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여 이모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고, 김모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모욕죄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으며, 기타 관계인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3. 현재 신현준씨는 본인의 폭로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검찰에 본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므로 향후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온 이후 본인의 입장을 다시 밝힐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2020. 1. 22.

 

김OO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손 석 봉

 

김성훈 mhis10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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