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미 철강 WTO 분쟁서 승소

2021.01.22 07:47:34

 

 

철강·변압기 분쟁 8건 모두 승소…WTO, 패널 보고서 회람
2018년 2월 제소 이후 3년 만의 성과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 철강 및 변압기에 대한 미국과의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분쟁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WTO는 21일 오후(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WTO 패널은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불리한 가용 정보(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한 미국 측 조치 8건에 대해 WTO 협정과 불합치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제소 대상 조치 모두에서 우리 측에 승소 판정을 내린 것이다.

 

AFA는 반덤핑·상계 관세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무시하고, 해당 기업에 불리한 가용 정보를 사용해 조치 수준을 높이는 조치를 뜻한다.

 

세부적으로 WTO는 총 37개 쟁점에서 우리의 손을 들어줬고 미국 측은 3개 쟁점에서만 유리한 판정을 받았다.

 

앞서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하고 2016년 5월부터 한국산 철강 제품에 AFA를 적용해 최대 60.81%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해왔다.

 

개정된 관세법에는 AFA 적용 시 수출자가 제출한 실제 자료를 배척하고 대체 자료 선택에서 조사당국의 재량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정부는 미국 측과의 양자 및 ·다자채널을 활용해 AFA 적용 조치의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그래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자 정부는 이 문제를 2018년 2월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산업부는 "약 3년간의 분쟁 기간 동안 2만5000장 분량의 증거 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치열한 구두·서면 공방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정을 통해 승소한 8개 조치와 관련된 품목뿐 아니라 다른 수출 품목에 대한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회원국으로서 권리와 우리 업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훈 mhis10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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