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 선물 20만원까지'…청탁금지법 개정령 속도

2021.01.15 14:48:59

 

권익위 전원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의결

농축수산식품 선물 허용액 10만원 → 20만원 상향

19일 국무회의 의결 거쳐 시행…설 명절 한시 적용

전현희 "불가피한 결정 양해…법 취지 유지해 교육"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15일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공직자 등이 주고받는 설 명절 농축수산식품 선물 허용 한도액 20만원 상향 조정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안건을 의결했다.

 

전현희 위원장이 소집한 이번 전원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정부서울청사 5층 심의실에서 진행됐다. 전 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식 안건으로 회부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설 명절까지 한시적으로 농축수산식품 및 가공품 선물 허용 한도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농수산물을 원·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 가공품도 2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우편·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해당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상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조를 통해 입법 절차를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게 권익위의 방침이다.

 

지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본격 시행 이후 이른바 '3·5·5(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5만원)'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9월에 이어 4개월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 장기화하면서 실물 경제 타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연속 두 차례 개정하게 됐다.

 

그동안 농축산물 선물에 한해서만 가액 기준이 10만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었고, 경조사비의 경우 화환과 현금을 함께 할 경우 각 5만원씩을 허용한다는 조건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그 외에는 3·5·5 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축산 업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 훼손 우려 주장 등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유통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예정했던 1시간을 두 배 가량 넘기게 된 배경이다.

 

전 위원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 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고, 청탁금지법 취지를 지키기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원위원회는 권익위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중요한 정책방향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면 상정된 안건은 통과된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전원위원회 위원은 15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등 2명이 공석인 관계로 현재 1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영욱 brod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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