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제재심 결론 못내...'기관경고' 확정 땐 삼성생명 신사업 진출 '제동

2020.11.26 23:05:28

 

[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26일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밤늦게까지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지난달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사전통지문을 보내 중징계로 분류되는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제재심의위원들은 회의를 모두 마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내달 3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등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다"면서도 "시간 관계상 일단 오늘 회의를 종료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12월3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재심에서 다뤄진 안건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보험업계는 '요양병원 암 보험금 지급 문제'가 이번 제재심의 핵심 안건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기간 동안 암 환자 입원비 지급실태 등을 다른 안건들과 함께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암 보험 가입자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 간의 분쟁이 촉발됐다.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 후 항암치료를 받는 것도 '암의 직접치료'라고 주장했지만, 생보사는 이를 직접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암 보험에 가입한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것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는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법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암보험금 청구 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는 등 이미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다만 금감원은 대법원 결정이 이번 제재심 결정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다음달 열릴 제재심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로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 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 등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김성훈 mhis10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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