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주식 리딩방’ 피해 예방법 공개 ‘눈길’

2020.11.26 14:00:00

 

[ 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문자 메시지 등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런 ‘주식 리딩방’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이 ‘주식 리딩방 피해 예방법’에 대해 공개해 눈길을 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식 리딩방의 타깃은 주식 투자경험이 부족한 일반 시청자들이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단체 대화방에 둥지를 튼다. 여기서 ‘리더’나 ‘애널리스트’로 불리는 자칭 ‘주식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주식을 추천한다.

 

‘주식 리딩방’은 인가받은 금융회사가 아닌 만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고 각종 불법에 노출돼 있다.

 

그럼에도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광고로 투자자들을 현혹해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높은 가입비를 내고 ‘유료회원’으로 끌어들인 뒤, 투자 손실을 입히고 이용료를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들은 금융 전문성이나 투자자보호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주식 리딩방은 검증할 수 없는 ‘실적’과 ‘고급정보’를 미끼로 끊임없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기도 한다.

 

수십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이용료를 먼저 내고 나중에 중도해지하려고 해도,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한다.

 

또한 각종 명목으로 추가금액을 과다 공제해 제대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다고 한다. 때문에 자칭 ‘주식전문가’가 투자상담에 응해 주식을 추천하는 것은 불법이다.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투자자문을 할 수 있는 등록투자자문업자인지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측 하단에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클릭하고 업종선택 카테고리에서 '투자자문회사'로 맞춰 업체명을 입력하면 확인 가능하다.

 

주식 리딩방에 더 큰 문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서 했다가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을 받게 될 위험도 있다.

 

피해 유형에 따라 신고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중도 해지했는데도 환불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늦어지는, 계약 관련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리딩방 운영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값을 띄우기 위해 근거 없이 해당 주식을 추천하거나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주가조작의 경우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불법 투자자문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칭 ‘주식전문가’가 개별적인 투자자문을 하거나 시청자의 증권계좌로 주식매매를 한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수사기관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도훈 sisanew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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