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환 칼럼】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 논란, 시장에 답이 있다

2020.11.05 15:49:26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논란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대주주’ 요건을 내년 4월부터 1종목당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보유한 종목을 팔아서 수익을 내면 지방세 포함해서 22~33%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는 당초 ‘과세의 형평성 제고’를 명목으로 2017년에 입법안이 마련됐고, 이후 대주주의 기준은 2018년 15억, 2020년 10억으로 낮춰졌으며 그리고 내년부턴 3억으로 하기로 결정된 사안이다. ‘소득있는 곳엔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자산소득에의 세금부과는 원칙만 놓고 볼 때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있다. 그리고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가치인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선은 현실적인 운용의 문제가 우리 주식시장엔 놓여있다. 이 정책이 가동되면 연말까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약 10조원 가까운 매도 물량이 주식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가폭락은 결국 일반 개인투자가들의 피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정책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 정책을 고수하는 기획재정부의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운동을 전개, 이미 22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은 상태다. 청와대는 이 청원에 답변을 해야 하는 전날에 답변을 연기했다. 그만큼 고민이 깊어 보인다.


정책이 결정된 2017년과 지금의 경제환경은 사뭇 다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이 심각하다. 국민 주요 자산의 한 축인 부동산에 대한 정부불신은 최악으로 치달은 상태다. 민생경제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여기에 올봄 ‘코로나19’로 경험한 주식시장의 패닉이 또다시 재연되어선 안된다. 현재의 불안한 주식시장을 그나마 떠받치는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를 정부는 들어야 한다.


 청원 게시판에는 “동학개미 주식 참여로 코스피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 개미 투자자 매도로 기관·외인 투자자의 배만 불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등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는 우리 경제의 현실로 다가올 공산이 매우 큰 일이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과연 지금의 대주주 3억 방안이 주식시장의 자산소득 형평성 구현을 위해 진정 바람직한 구축방안인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10조 가량을 연말에 팔아야 하고 다시 연초에 사들이는 이런 방식은 결국은 불필요한 매매를 유발해 시장 변동성만 키우는 부작용을 만드는 결과를 야기시킨다. 또한 소득세를 사전에 회피하니 결과적으로도 양도소득세 과세라는 정부 정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셈이 되고 마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설정한 나라는 우리뿐이다. 일본은 3%, 독일은 1%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한다. 미국 등 상당수 국가는 매매시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자본이득세만을 부과한다. 즉 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를 이중부과하게 되는 우리나라 정책과는 많이 다르다.

 

정부는 이미 6월에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투자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만들었고, 이는 2023년부터 시행된다. 역시 동학개미의 강력한 목소리에 의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5천만원으로 상향되었다.

 

2년 후 이 법이 시행되는 마당에 굳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3억원을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할 이유는 없다. 330조 이상 시가총액의 삼성전자 주식 백만분의 일을 가졌다고 대주주라 불리워지고, 단지 그 이유로 매도시 거래세 이외에 엄청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데에 개인투자가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도 썩 공감이 될 만한 사안은 아닐 듯싶다.


정치적으로는 적용기간을 유예하는 방안이나 대주주 기준을 3억에서 5억으로 상향하는 방안, 아예 시행령의 상위법인 소득세법 개정으로 10억으로 묶어두는 방안 등의 이야기가 나온다. 정부입장에선 정책의 일관성과 과세의 형평성이 중요한 원칙이라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일관성 있어 보이지도 형평성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게다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현실 상황을 고려한 ‘운영의 묘’가 필요할 때이다. 무엇보다 빠른 결정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신뢰를 북돋우는 일이 중요하다. 


‘시장이 답이다’, 이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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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환 bridge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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