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평택시, 점심시간 때 불법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으로 시민들 큰 호응

2020.09.21 21:42:27

지역 경제를 위한 오전11시 30부터~ 2시까지 도로가 이면에 주. 정차 허용

 

평택시는 민원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주정차 단속 방식을 점심시간 때 도로가 이면주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면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어 주목된다.

 

요즘은 “언택트” (언.은 아니다는 뜻 텍트.는 접촉이란 뜻인데, 합치면 접촉하지 않는다.)는 신조어 생활로 비대면 비접촉 생활이 일상화 되면서 배달 문화의 확산으로 인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 그러나 점심시간 때 주. 정차단속을 유예하는 시 행정으로 시와 소상공인들의 상생으로 식당 상인들은 하루빨리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중이던 제도를 평택시가 벤치마킹해 도입, 평택시에서도 점심 시간데 이면주차를 오전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허용하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자 계속적으로 평택시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또한, 주. 정차 위반차량을 상대로 스마트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서면 및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하면 신청자 대상으로 “0000차량이 단속중이오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평택시-” 라는 문자를 보내준다. 현재 주차단속은 지자체관할이라서 조례 제정 또는 평택시의 재량으로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시는 주. 정차 단속에 대해 미리 모바일(핸드폰)문자 알림으로 차량을 이동하라는 안내 메세지를 보내줘 운전자가 대비할 수 있는 제도로 평택시는 2016년 4월부터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CCTV 단속구간 480개소 이동식차량 구간 중 도로교통여건에 따라 교통량이 많은 구간, 정체가 심한구간, 상권을 끼고 있는 탄력구간으로 구분돼 단속방법이 유연하게 적용된다. 시는 이 같은 주정차 단속개선방안을 언론에 홍보하고 있다. 다만 교통 혼잡지역은 주. 정차단속 유예가 없다고 하니 참고해야 한다.

 

단속대상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 대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단속이 해제된다. 그러나 탄력구간이라도 ▶교차로 가장자리 인도 모퉁이에 5m이내 ▶버스, 택시 승강장에서 10m이내 ▶횡단보도 10m이내 이중주차 차량은 유예단속에서 제외되어 단속이 이루어진다.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 교통단속팀 관계자는 “오후 7시부터 평택시청 본청사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주저정차위반을 하시게 되면 의견제도라는 게 있는데, 시민들 잘 모르고 있다”.면서 “시에서 안내문자도 시민에게 보내고 있지만 혹시라도 억울하게 주. 정차단속이 된다.”면 “의견진술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당부의 말도 있었다.

 

또 "유예 구간 중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고, CCTV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한다."고 밝혔다.

 

비전동 주민 A모씨(56.남)는 “평택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점심시간 때 주. 정차 단속 허용과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는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본인도 이서비스를 신청하여 문자알림을 받고 있는데 아주 유익하면서 좋은 제도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다수 여론은 그렇다 “평택시청 교통과 공무원들은 전화 받으시는 직원분이 상당히 친절히 알려주신다.”면서 칭찬을 한다. 이러한 시 행정 서비스에 본 필자는 박수를 보낸다.

서태호 thseo1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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