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공식입장, 경찰 프로포폴 고발장 반려 "마약류 지정前인 2010년.."[종합]

2020.08.12 22:49:40

 

 

신현준 공식입장...경찰, 프로포폴 불법투약 무혐의 결론

경찰, 프로포폴 의혹 고발장 반려한 이유 "2010년은 마약류 지정 전...공소시효도 지나"

신현준 공식입장 "악의적 명예훼손한 김씨에 법적대응할 것"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배우 신현준(52)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결론 났다"며 공식입장을 내놨다.

 

신현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안은 12일 공식입장 문을 통해 “(전 매니저)김모 씨가 지난달 13일 신현준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가 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그 사실을 언론에 그대로 제보해 다음 날부터 여러 매체에서 보도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신현준 측은 공식입장에서 "강남경찰서는 김씨의 고발과 관련해 신현준에게 어떠한 불법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지난달 27일 해당 고발장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현준이 마치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함부로 폭로하고 보도되도록 해 신현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김씨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처벌과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준 공식입장 문이 배포되기 전,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27일 신현준의 전 매니저 김씨가 제출한 고발장을 반려했다. 

 

김씨는 같은 달 14일 신현준이 지난 2010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정황이 있다며 이를 재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고발장에서 김씨는 신현준이 2010년 검찰로부터 "프로포폴 과다 투약 의혹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반려 이유에 대해 "2010년은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이다”며 “또한 마약류 관리법의 공소시효 7년도 이미 지났다"고 설명했다. 

 

프로포폴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마약류의 하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됐다.

 

앞서 김씨는 신현준이 13년 동안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해 ‘매니저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김씨는 신현준 현 소속사 HJ필름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 역시 매니저 갑질 폭로와 관련해 신현준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말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7월 27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신현준은 같은 달 30일 경찰에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다음은 신현준 공식입장 전문이다. 

 

배우 신현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안입니다. 김모씨는 지난 2020. 7. 13. 배우 신현준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가 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그 사실을 언론에 그대로 제보하 여 다음 날부터 여러 매체들에서 보도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남경찰서는 김모씨의 위 고발과 관련하여 배우 신현준에게 어떠 한 불법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2020. 7. 27. 해당 고발장을 반려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배우 신현준이 마치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함부로 폭로하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여 배우 신현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인 처벌과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8. 12. 배우 신현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홍정원 hongmon135@gmail.com
Copyright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