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샌드박스 사과, 도티 "뒷광고 재발방지"..소속 떵개떵도 인정 "미숙"

2020.08.07 13:28:36

 

 

 

 

샌드박스 사과...도티 '뒷광고' 공식입장 "관리 소홀탓.."
뒷광고 뜻..유튜버들이 광고주에 대가 받았음에도 유료광고 미표기 및 찾기 힘든 댓글에 광고 사실 표기

도티 "법률기관에 의뢰해 광고 법률-의무 정기 교육할 것" 뒷광고 재발 방지 약속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유명 유튜버 도티(34 본명 나희선)가 대표로 있는 멀티채널네트워크(MCN)업체 샌드박스네트워크(이하 샌드박스)도 '뒷광고' 논란에 공식 사과했다.

 

샌드박스는 7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미표기 영상' 문제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샌드박스는 "이 문제와 관련해 많은 상처를 받았을 시청자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 6월 23일 발표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튜버는 콘텐츠에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구체적인 경제적 대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샌드박스는 "개정안이 발표된 6월 이전에는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영상에 대한 기재 위치나 방법이 기존 공정위 지침에 명시돼있지 않았다"며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영상의 '영상 내 음성 혹은 자막'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이용해 유료 광고임을 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내부 가이드라인이 시청자에게 충분한 광고 고지를 드리기에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사과 뜻을 전했다.

 

또 “소속 유튜버들이 제작한 유료 광고 영상을 전수 조사하는 이 과정에서도 일부 영상에 유료 광고 관련 표기 문구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샌드박스는 "명백히 샌드박스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다"며 "이런 불찰로 올바른 정보가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했고 시청자에게 큰 불쾌감과 실망감을 안겨 이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최근 양팡, 쯔양, 프란 등 유명 유튜버들이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았음에도 유료광고를 표시하지 않거나 시청자가 찾기 힘든 댓글에 광고 사실을 표기하는 등 '뒷광고'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

 

샌드박스는 뒷광고 재발 방지에 대해 "직원과 유튜버를 대상으로 전문 법률 기관에 의뢰해 광고에 관한 법률과 의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며 "내부적으로 유료 광고 미표기 문제 영상을 별도로 저장, 보관해 신규·기존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며 유튜버들 또한 이를 정기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이를 알리고 상기시킬 수 있는 캠페인을 발족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샌드박스 소속 유튜버 떵개떵도 이날 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에 "비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명이 너무 늦어져 버렸다"며 "미숙한 대처를 사과하고 우리의 진심을 전하고자 한다"고 사과 글을 올렸다.

 

떵개떵에 따르면 영상 설명란에 광고 사실을 알려 시청자가 광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한 점을 인정했다.

 

샌드박스에는 대표인 도티를 비롯해 방송인 유병재, 유튜버 슈카, 라온, 풍월량, 떵개떵, 수빙수, 얌무 등이 소속돼 있다.

 

다음은 샌드박스 사과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샌드박스네트워크입니다.

최근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미표기 영상’ 문제에 대해 샌드박스의 사과와 향후 대책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상처를 받았을 시청자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2020년 6월 23일 공정위에서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이하 공정위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이 발표된 6월 이전에는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영상에 대한 기재 위치나 방법 등이 기존 공정위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샌드박스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영상의 ‘영상 내 음성 혹은 자막’,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이용하여 유료 광고임을 고지하여 왔습니다.

나아가 과거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았던 유사 문제에 대해 당시 공정위에 적절한 유료 광고 고지 조치에 대해 문의 하였고, 영상의 ‘더보기란’을 통해 광고 사실을 고지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내부 가이드라인이 시청자분들께 충분한 광고 고지를 드리기에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샌드박스와 소속 유튜버들이 제작한 유료 광고 영상을 전수 조사 하였고 이 과정에서도 일부 영상에 유료 광고 관련 표기 문구가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샌드박스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이며 샌드박스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불찰로 올바른 정보가 시청자분들께 전달되지 못하였고, 시청자 여러분께 큰 불쾌감과 실망감을 안겨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샌드박스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샌드박스 직원과 유튜버를 대상으로 전문 법률 기관에 의뢰하여 광고에 관한 법률과 의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이 일회성 이슈로 끝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유료 광고 미표기 문제 영상을 별도 저장/보관하여 신규/기존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며 유튜버들 또한 이를 정기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이를 알리고 상기시킬 수 있는 캠페인을 발족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공정위 지침 개정안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현재 내부에서 시행 중인 광고 지침 가이드라인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규약 심사를 요청하여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광고 미표기 영상으로 인해 불쾌감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많은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 앞으로 시청자분들이 안심하고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누구보다 정확한 유료 광고 정보 고지를 약속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샌드박스의 지침에 따라 영상 더보기란, 고정 댓글 등을 통해 유료 광고 영상을 고지한 유튜버들까지 허위 및 추측성 비난과 악플을 받고 있습니다. 부디 샌드박스의 기존 지침을 준수한 유튜버들에 대한 비난과 악플을 멈춰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샌드박스에게 따끔한 충고와 꾸짖음을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뉘우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샌드박스네트워크 올림

홍정원 hongmon13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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