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걸 법정제재,'성행위 유추-性희화화 장면' 선정성수위 어떻기에..

2020.06.25 18:38:41

 

 

굿걸 법정제재, 성행위 유추-성기 희화화 장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그대로 방송돼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선정성 짙은 가사와 안무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방송한 ‘굿걸'이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케이블채널 엠넷 음악예능프로그램 ‘굿걸: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를 심의하고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이후 굿걸 법정제재 ‘주의’ 의결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지난 5월 19일 방송된 '굿걸: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에서 일부를 묵음 처리했음에도 남녀의 성행위나 성기를 유추할 수 있거나 특정 성의 성기를 희화화하는 듯한 노래 가사와 선정적인 춤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고스란히 방송돼 논란이 일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굿걸 법정제재 '주의' 의결 이유에 대해 "공적 매체인 방송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외설적인 내용 등을 과도하게 부각해 방송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를 재방송하는 경우 편집에 더욱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정원 hongmon13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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