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개학-등교수업, 수도권 高 매일등교 원칙이지만…유초중은 3분의1 이하

2020.05.29 16:44:58

 

수도권 등교개학-등교수업 일정은 유지…고3은 매일 등교 원칙
학원 운영자제 행정명령…확진자 발생 시 폐쇄

PC방-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도 ‘고위험시설’로...운영자제 행정명령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정부가 경기 부천 쿠팡물류센터, 고양 쿠팡물류센터 등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수도권 내 고등학교는 3분의 2만 등교수업을, 유·초·중학교와 특수학교는 3분의 1 이하만 등교수업 하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고교 3분의 2, 유·초·중 3분의1 이하 등교수업 지침을 확정했다.

 

이번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고3은 원칙적으로는 매일 등교하며 고1·2학년은 격주제나 격일제를 활용해 교차등교해야 한다. 비수도권은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만 3분의 2 이하로 등교하도록 하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돌봄의 경우엔 맞벌이가정 등 반드시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추가적 돌봄 수요에 대한 인력과 공간을 확보하며 협력할 예정이다.

 

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에선 등교수업(등교개학) 일을 조정하기로 했다. 개별 학교의 경우엔 시도교육청, 지역 방역당국과 협의해 등교수업 일을 조정하고 부천이나 인천 계양구·부평구처럼 지역단위로 결정할 경우엔 교육부, 시도교육청·학교, 방역당국과 협의 후 등교수업 일을 조정한다.

 

정부는 학원이나 PC방, 노래방 등 학생들이 하교 후 자주 찾을 만한 다중이용시설 등 장소는 ‘고위험시설’로 보고 운영자제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에는 시정명령이나 집합금지(운영중단)명령,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학원은 시설 폐쇄 등 조치를 단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8일 수도권에 한정해 29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에게도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학생들의 학원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학원에 대한 합동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2차 등교수업(등교개학) 둘째 날인 지난 28일 수도권과 대구·경북, 충남·강원 등 7개 시도에서 838개 학교와 유치원 등교개학 및 등교수업이 불발됐다.

 

특히 부천 물류센터 관련 수도권에선 총 502개 학교와 유치원이 등교개학 및 등교수업을 중지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홍정원 hongmon13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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