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공개변론 '눈물', 그림대작 "사기"vs"창작"..."베토벤 규칙과 달리.."

2020.05.28 18:48:06

 

조영남 공개변론... '그림 대작사건’ 놓고 검찰과 끝없는 공방

조영남 공개변론서 재판 소회 밝히며 울먹..."사회 보탬되는 예술가 될 수 있게 해달라"

"어르신들이 화투 갖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했는데...결백 가려달라" 호소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가수 조영남(75)의 '그림 대작 사건’을 놓고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가 진행한 공개변론에서 제3자 능력을 빌려 그린 그림을 조영남의 창작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28일 조영남 공개변론에서는 원심(1심)이 ‘무죄’ 결론을 내리면서 제시한 근거가 쟁점이었다. 미술계에서 제3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허용되는지, 제3자를 사용한 미술작품 제작방식을 작품 구매자들에게 미리 알리는 게 미술계의 통상적 거래 관행인지, 피고인 조영남 친작(親作) 여부가 구매자들의 작품 구매의 본질적 동기로 볼 수 있는지 등이다.

 

검찰은 “조영남 조수로 알려진 송모씨가 그림에 기여한 정도를 보면 조수가 아닌 대작(代作) 화가로 봐야 하고 그 존재 자체를 숨기고 그림을 판 행위는 사기”라고 강조했다.

 

조영남의 변호인은 “작품의 본질인 창작 요소를 제공한 게 조영남이고 조영남 작품을 바라보는 검찰의 견해가 미술계의 일반적인 견해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우선 검찰은 조영남이 조수가 없고 그림을 직접 그린다고 주장한 과거 인터뷰 내용을 내놨다. 작품을 구매한 사람이 대작 화가가 그렸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고액을 내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술도 제시했다.

 

검찰은 "송씨 등이 모든 부분을 채색해 전달했고 완성된 그림에 조영남은 덧칠만 하고 팔았다"며 "고액을 주고 그림을 구입한 이유는 유명 연예인이 직접 그렸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들은 대작인 것을 알았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 하고 전시회 방문자도 직접 그린 것인지 궁금해한다"며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고 구매자에 알려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영남 변호인은 "회화에서 터치가 사라진지 오래 됐다"는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증인신문 글에 대해 주장했다.

 

조영남 지시에 충실했다는 조수 송씨 측 진술과 조영남이 한 매체 인터뷰에서 '칠하는 것은 내가 하나 조수가 하나 똑같잖아'라며 작업방식을 공개한 것도 근거로 제시했다.

 

조영남 변호인은 "화투 소재의 참신함이 본질이다. 창작적 요소가 조영남으로부터 비롯돼 단독 저작물인 것에는 틀림이 없다"며 "미술계에선 대작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더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 미술에서 잘 그리는 것은 필요충분요소가 아니라 일부를 구성하는, 빌려 쓸 수 있는 손기술에 불과하다”며 “친작 여부에 대해 고지 의무를 일방적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로 취급된 구매자들은 화투 소재 독창성을 구매 요인으로 진술해 조영남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조영남이 직접 참석해 공개변론 과정을 봤다. 조영남은 공개변론 말미에 진술 기회를 얻어 재판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울먹거렸다. 조영남은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 음악에선 꼭 엄격한 형식과 규칙이 요구된다는 걸 알게 됐다"며 "그에 반해 미술계는 놀랍게도 아무런 규칙, 방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인생이 사회에 보탬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게 해달라"며 "예로부터 어르신들이 화투를 갖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했는데 오랫동안 화투를 갖고 놀았나 보다. 결백을 가려달라"고 호소했다.

대법원은 조영남 공개변론 내용을 검토한 후 추후 이 사건의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홍정원 hongmon13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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