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2008년 8월5일, 그 날의 진실은

2018.11.05 14:07:25

변호인 “강제 추행 없었다” VS 목격자 “무릎에 앉히고…”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고(故) 장자연 씨를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명 일간지 출신 기자 A씨의 변호인측은 강제추행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08년 8월 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가라오케에서 장자연 씨와 그녀의 소속사 대표 김모 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장자연 씨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5일 장자연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A씨와 함께 출석한 변호인은 “그 연예인(장자연)이 소속된 소속사 대표의 생일잔치였고, 대표를 포함해 7∼8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자리에서 고인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춤을 췄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강제추행이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도저히 그런 범행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다른 사람은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하는데 단 한 사람 말만 믿고 있다”며 “그 사람은 수차례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9년간 기자로 있었으며 2009년 장자연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국내 한 사모투자전문회사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고 장자연 씨의 동료 B씨는 2008년 8월5일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 김 씨의 생일날 A씨가 장씨를 성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B씨의 진술에 따르면 저녁 식사 후 이동한 서울 청담동 M 가라오케에서 장자연  씨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 ‘마리아’라는 노래를 불렀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장자연 씨에게 ‘여자가 팔뚝에 근육이 있으면 보기 싫다’ ‘꽃이 활짝 핀 것보다 꽃봉오리가 있는 애가 좋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B씨는 전했다고 한다.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는 “장자연이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춘 것은 사실이나 A씨나 다른 사람이 장자연을 추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09년 A씨를 조사한 경기 분당경찰서는 그의 장자연씨에 대한 강제추행과 강요방조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검찰은 같은 해 8월19일 장자연 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 A씨를 비롯한 14명의 성매매ㆍ성매매알선ㆍ강제추행ㆍ강요방조 등 13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A씨의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B씨가 진술을 여러 번 번복하는 등 문제가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A씨를 포함해 사건이 벌어진 날 함께 있었다는 다른 참고인들이 모두 성추행 사실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처음에는 성추행 가해자가 A씨가 아닌 모 신문 사장이던 C씨라고 지목했다고 한다. B씨가 A씨가 아닌 C씨를 지목한 이유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던 C 사장에 대한 명함을 김모 씨의 생일날 A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착각했다고 경찰 수사기록에는 나와 있다.

B씨는 가해자의 특징에 대해 나이는 약 40대 중반이고, 신장은 약 168 정도, 체격은 보통이고, 안경은 착용하지 않았고, 얼굴형은 넓은 편이면서 긴편이고, 머리 스타일은 양 머리가 짧은 편이고, 밝은 계통의 남방을 입었다, 일본어를 유창하게 잘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씨는 검찰 조사 결과 키가 177cm이며, 일본 와세다대학 객원 연구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내달 3일 목격자 B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한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시작됐다. 현재 법무무 산하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2009년 3월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장자연의 수첩 등 자필 기록, 명함 같은 장자연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증거가 초기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장자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 또는 검찰권력 남용 의혹이 있었다고 보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을 통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동훈 rockrag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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